생활 물가를 건드린 담합, 왜 이렇게 크게 봤을까
진짜 요즘 같은 때는 장바구니 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체감이 확 오잖아요. 빵, 라면, 국수, 과자처럼 일상에서 너무 자주 만나는 먹거리의 출발점이 밀가루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사건은 그냥 기업 간 분쟁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7개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건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내가 이 뉴스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밀가루가 이렇게까지 가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는구나”였다. 실제로 밀가루는 제빵·제과·제면 산업의 핵심 원재료이고, 기업들이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조정하면 그 파장은 아주 넓게 번진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가격 협의 수준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6년 동안 이어진 밀가루 담합의 구조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담합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진행됐다. 대상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사다. 이들은 국내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2024년 매출액 기준 87.7%의 점유율을 차지한 과점 사업자들이다. 시장 구조 자체가 이미 좁은데, 그 안에서 가격과 물량을 맞췄다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담합 방식도 꽤 치밀했다. 대형 수요처를 상대로는 공급가격과 물량을 맞췄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 거래처를 대상으로는 공급가격을 조율했다.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대표자급 회합 55회도 있었는데, 영업본부장 이상이 큰 틀을 정하고 실무자급이 세부 내용을 맞추는 식이었다. 이런 구조는 전형적인 조직적 카르텔의 모습으로 분석된다.
원맥 수입 구조와 가격 왜곡이 더 심각했던 이유
밀가루는 원재료인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그래서 국제 시세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원가가 오를 때는 인상폭과 시기를 빠르게 맞추고 원가가 내려갈 때는 하락분 반영을 최대한 늦췄다는 점이다. 이건 단순히 시장 상황에 대응한 게 아니라, 상승기와 하락기를 모두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한 것으로 읽힌다.
공정위는 특히 원맥 시세 상승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판매가격에 반영하려고 합의했다고 봤다. 반대로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지연했다. 내가 보기엔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다. 시장 논리라면 원가가 오를 때 오르고 내릴 때 내리는 게 맞는데, 담합은 그 속도와 방향까지 통제해 버린다. 결국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기간만 길어지는 셈이다.
| 비교 항목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담합 횟수 | 총 24차례 |
| 회의 횟수 | 총 55회 |
| 시장점유율 | 87.7% ~ 88% |
| 관련 매출액 | 약 5조6900억원 ~ 5조8000여억원 |
가격 상승 폭이 보여준 체감 물가의 무게
공정위가 제시한 수치 중에서 특히 눈에 들어온 건 2022년 9월 가격이다.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하면 밀가루 판매가격이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다. 이 정도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안 될 수가 없다. 단순히 몇십 원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업계 전반의 원가 구조와 최종 소비자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폭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공정위가 밝힌 가격 상승 폭을 단순히 비교해 정리한 것이다. 숫자만 봐도 이 사건이 왜 민감한지 바로 드러난다.
최소 상승폭 38% ■■■■■■■■■■■■■□□□□□□□
최대 상승폭 74% ■■■■■■■■■■■■■■■■■■■■■■■■■■■■■■
또 하나 중요한 대목은 담합에 가담한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보다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은 담합이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 구조를 바꾸는 행위라는 걸 보여준다. 겉으로는 원가 압박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경쟁을 줄여 수익을 키운 셈이니까, 참 씁쓸하다.
공정위의 제재, 그리고 앞으로의 의미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사조동아원은 18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등은 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여기에 더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인데,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이런 명령이 적용되는 건 20년 만이다.
가격재결정 명령은 말 그대로 꽤 강한 시정명령이다. 2006년 밀가루 담합 때도 이런 조치가 있었고, 당시엔 약 5%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공정위는 3개월 이내에 제분사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했고,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1년에 두 차례 보고하도록 했다. 이런 관리 장치는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시도로 읽힌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번 사건이 더 크게 읽히는 이유
사실 이번 사건이 더 충격적으로 느껴지는 건, 이미 2006년에도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들이 다시 담합에 나섰다는 점이다. 한 번 경고를 받았는데도 같은 방식이 반복됐다는 건, 시장 감시가 얼마나 촘촘해야 하는지 보여준다. 게다가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47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기간에도 담합이 이어졌다는 점은 상당히 무거운 대목이다. 국민 세금으로 물가를 잡아보려는 시기였는데, 반대로 가격 왜곡이 계속됐다는 뜻이니까 말이다.
검찰도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합의한 혐의로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다. 공정위 역시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관련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고발했다. 조사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맞물린 만큼, 최종 판단은 더 지켜봐야 한다.
나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결국 시장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끼게 된다. 밀가루처럼 너무 익숙해서 잘 보이지 않던 품목도, 누가 어떻게 가격을 움직였는지에 따라 우리의 식탁이 달라진다. 공정위가 이번에 강한 제재를 예고한 건 단순한 처벌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생활 물가를 건드리는 담합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